화승은 "고객존중경영, 주주중시경영, 임직원존중경영,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사회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화승은 고객존중 경영, 주주 중시 경영, 임직원 존중 경영, 사회 책임 경영을 통해 사회와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해 '화승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조 [ 회사의 기본윤리 ]
- 화승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화승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 고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사업파트너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국가와 사회에는 책임을 다하는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 성장 발전한다.
제 2 조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조 [ 임직원의 기본윤리 ]
- 임직원은 화승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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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 등을 받는 행위
- - 사업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투명성 결여 행위
- - 사업파트너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행위
-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행위
-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행위
- - 기업 비밀의 사외 유출 행위
- 임직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 3자(친인척, 지인 등)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4 조 [ 고객에 대한 책임 ]
-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즐겁게 다시 찾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조 [ 주주에 대한 존중 ]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 주주 및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제 6 조 [ 사업파트너와의 관계 ]
-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 사업파트너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파트너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 사업파트너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 7 조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 ]
-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정책과 국내·외 법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생활화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화승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제 8 조 [ 윤리규범의 준수 ]
-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징계에 관한 내용은 그룹 규정 및 계열사별 인사 규정 또는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다.
-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하고,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감사실은 임직원에 의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칙]
- 1. 본 윤리규범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윤리규범 및 윤리실천지침은 화승 내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